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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 68만명…최고 수령액은 '266만원' 매달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으로 집계됐다. 남자는 65만5826명, 여자는 3만1357명이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2024. 4. 26.
"15년 전 내 잘못 갚고 싶다"…책값으로 건넨 100만원과 손 편지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잘못을 갚기 위해 교보문고에 100만원과 손 편지를 전달한 한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랜 기간 보관해 둔 분실물을 열어본 서울 서초구 교보문고 강남점 직원들은 5만원권 20장과 함께 편지를 발견했다. 이 분실물은 지난해 11월 한 고객이 말없이 카운터에 내밀었던 봉투였다. 당시 직원은 분실물로 생각하고 이를 보관해 뒀는데, 해가 바뀌고 보관 기간이 길어지자 봉투를 확인한 것이다. 편지를 쓴 고객은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15년 전 교보문고에 자주 왔다가 책과 학용품에 여러 차례 손을 댄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그의 도둑질은 서점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아버지가 대신 책값을 내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잘못을 갚기 위해.. 2024. 3. 20.
과속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뺑소니 혐의는 벗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전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https://www.inews24.com/view/1686615 과속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친 황선우 '벌.. 2024. 2. 14.
"영치금 100만원만" 母의 편지에…정유라 "돈 얘기, 이제 너무 힘들다" 계좌 공개 후원 호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금전적인 힘듦을 이야기했다. 정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가 보내온 옥중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제 돈 얘기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토 나올 것 같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정 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도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지난번부터 너한테 얘기했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백만원만 넣어줘"라고 쓰여 있었다. 정 씨는 "가뜩이나 포렌식 때문에 애들한테 나가야 할 돈도 비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1일 되기 무섭게 뜯어본 편지에 병원비 얘기(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화 와서 화내는 엄………… https://www.inews24.com/view..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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