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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창문으로 '쓱'…휴대전화 넣어 女 샤워하는 모습 촬영한 30대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A씨 휴대전화 기종·색상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 2023. 11. 29.
"도둑 들었어요"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알고 보니 마약 투약 상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 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가 해킹당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겨 마약 투약 여부를 물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포토.. 2023. 11. 29.
12층서 고양이 2마리 던진 30대 남성…새끼 먼저 던지고 어미 떨어뜨려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검 형사2부(최미화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김해시 소재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같은 달 27일 A씨를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카라는 목격자들을 인용해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며 "새끼 고양이가 먼저 던져졌고, 이후 어미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졌다"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2023. 11. 28.
헬스장서 여성 뒤에서 음란행위한 남성…옷 들어 올려 추행까지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 바로 뒤에서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공연음란죄와 카메라 이용 범죄 등 유사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시 한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 2023. 11. 28.
"과자 사줄테니 여기 만져봐" 여친이 성관계 거부하자 여친 딸 추행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그의 딸을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집에 있던 B씨의 9세 자녀 C양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자기 성기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짐승이냐"고 따지는 와중에도 C양을 향해 "과자 사줄 테니 여기 좀 만져봐"라며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또 C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지거나, 볼과 입에 여러 차례 입을.. 2023. 11. 27.
"이웃이 나 죽이려 해"…직접 '수제 창' 만들고 이웃집 위협한 80대 이웃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며 직접 만든 '창'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8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25분쯤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 창을 들고 옆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문은 열리지 않아, 침입 시도는 미수 그쳤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웃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며 직접 만든 '창'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해.. 2023. 11. 22.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학생 신상 확산…누리꾼 갑론을박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해당 학생의 신상을 파헤치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가해 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 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보다 어린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사망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2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초등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등을 추측하는 글들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 한.. 2023. 11. 21.
"피 흘리며 쓰러져 있어"…노량진 찜질방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동작구 노량진동 한 찜질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입 주변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의 의뢰했으며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2023. 11. 21.
"경찰 얼마나 빨리 오나 궁금"…청량리역 칼부림 예고한 남성 감옥행 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청량리역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쯤 청량리역 인근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 거다. 청량리역이다.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들과 청량리역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 "경찰관들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되지.. 2023. 11. 10.
40대 탈북자, 욱일기 '1인 시위' 60대 폭행…법원, 징역 3년 선고 "당신 친일파냐" vs "조센징 놈들" 언쟁…벽돌로 시위 남성 수 차례 가격 욱일기를 들고 1인 시위하던 60대 남성을 폭행한 40대 탈북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40대 탈북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일용직 일자리와 거주지를 찾아 경기도 파주시 금촌시장 일대를 지나치던 중 욱일기를 들고 1인 시위하던 60대 남성 B씨를 목격했다. A씨는 B씨에게 "당신 친일파냐,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쳤고, B씨가 A씨에게 "이 조센징 놈들"이라며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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