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죄26 연인 가족 정보 무단 열람하고 무죄 받은 공무원…검찰은 '항소' 검찰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남자친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고,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통념상으로는 A.. 2023. 10. 6. 술 마시고 차에서 잠든 20대, 에어컨 들이받았으나 무죄…왜? 法 "내리막길인 점 고려, 실수로 기어 건드렸을 수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탔다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에 탔다가 그대로 잠들었으며 이후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차에 탑승했다.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꺼지면서 차가 수m 전진했다. 결국 차는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2023. 9. 2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