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살해49 모르는 남성과 외도로 임신...모텔서 출산 후 살해·유기 모르는 남성과 바람을 피워 임신하고 아기를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죽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숙박시설에서 B군을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남성과 외도로 임신했다. 그는 외도 사실이 남편 등 가족에게 들통날 것을 우려하다, 모텔 좌변기에서 B군을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사망.. 2023. 9. 2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