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바생8 알바생 5명중 1명, 그만둘 때 '말없이 잠적' 알바몬 조사, '사장에 대한 불만 때문' 얘기 안해 알바생중 20%는 그만둘때 얘기없이 연락을 끊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은 최근 남녀 알바생 1,84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알바생들 중 20.4%는 '알바 중,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리 퇴사 계획을 밝히지 않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응답자 36.5%는 ‘사장님으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등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다음으로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할 기회를 놓쳐서(25.6%) △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20.5%)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사장님 설득으로 그만두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20.0%) △다급한.. 2024. 3. 7. 편의점 첫 출근날 돈뭉치∙담배 들고 튄 20대 알바생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 첫 출근 20분 만에 돈을 훔쳐서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첫 출근한 20대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시작 20분 만에 현금 80만원과 담배 한 보루를 훔쳐 달아났다. 사건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태연하게 흰색 봉투에 담배 한 보루를 챙겨 넣고 계산대에서 현금을 쓸어 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돈을 챙긴 남성은 유유히 계산대 문을 열고 편의점을 나갔다.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 첫 출근 20분 만에 돈을 훔쳐서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당시 CCTV. [사진=KBS] 해당 편의점 사장 A씨는 "피해 금액이 대충 현금 80만원 정도 된다. 저희 같은 사람.. 2024. 3. 6. 배달 주문 239건 취소한 알바생…영업 상태도 '임시 중지'로 변경 매장의 배달 주문을 수백 차례 취소하고 임의로 매장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꾼 아르바이트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26일까지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무 중 무려 239차례에 걸쳐 매장으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취소했으며 이로 인해 매장에는 약 536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총 60차례에 걸쳐 임의로 배달 애플리케이션 내 매장의 영업 상태를 '임시 중지'로 바꾸는 등 방식으로 매장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2024. 2. 20. "말귀 못 알아먹냐" 알바생 때리고 경찰 폭행한 40대, 징역 3개월→벌금형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성흠 재판장)는 13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키오스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본인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며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에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며 폭언을 쏟아냈다. 또 각종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길질을 하는 등 때렸다. 약 10분 동안 이어진 A씨의 업무방해는 경찰 출동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순.. 2024. 2. 13. 갈비탕집 알바생에게 "손톱 망가질 거 같으니 내 오렌지 좀 까줘" 한 갈비탕집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신이 먹을 오렌지 껍질을 까 달라고 요구한 손님의 사연이 알려졌다. 한 갈비탕집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신이 먹을 오렌지 껍질을 까 달라고 요구한 손님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오렌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오렌지 껍질 까달라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가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어제저녁에 가게에서 일하다 이상한 손님 한 분을 겪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초저녁 무렵 50대 정도의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셔서 갈비탕을 한 그릇 드셨다"며 "빈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부르시길래 가 보니 식당에 오기 전 구매한 오렌지를 식당에서 먹어도 되는지 물으시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 2024. 1. 23. "나 없을 때 '5만원' 짜리 요리 만들어 먹는 알바생 어쩌죠" 식당 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르바이트생이 마음대로 비싼 요리를 해 먹었다는 사연이 알려져서 논란이다. 지난 18일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을 마음대로 해 먹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평대 한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주방 직원 1명, 홀서빙 직원 1명을 각각 파트타임 5시간, 3시간으로 두고 있다"라면서 "육아 때문에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퇴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피크타임인 오후 6~10시에 혹시 바쁠까 싶어 가게 폐쇄회로(CC)TV를 봤더니 웬일로 가게가 좀 바쁘더라. 많이 바쁘면 가게로 다시 가려고 주방 쪽 화면도 돌려봤다"고 말했다. 이후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그는 "홀에 손님들이 제법 있는데도 (직원이) 응대.. 2024. 1. 19. 잠든 알바생 발에 휴지 끼우고 불붙여 한다는 말…'장난이었다'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운 후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운 후 휴지에 불을 붙였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들이 A씨를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B씨의 발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면과 잠에서 깬 B씨가 발버둥 치며 불을 내던졌지만 남은 열기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6차례나 반복됐으며 B씨는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그는 이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하기도.. 2023. 11. 30. 숏컷 알바생 폭행 말리다 중상 입은 50대 남성…"딸 같아서"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 당시 이를 말리다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 손님이 '피해자가 딸 같아서 도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50대 남성 피해자 A씨의 딸은 KNN과의 인터뷰에서 "(직원이)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또 JTBC 인터뷰에서는 "못 때리게 손으로 양손 잡으니까 (폭행범이) 아빠 귀랑 목을 물어뜯었다"며 "봉합 수술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폭행당하면서도 끝까지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의 체포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20대 남성 B씨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B씨는 지난 4일 밤 12시10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202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