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유예134 "반려묘 죽이고 성관계 영상 뿌리겠다"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집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려묘를 죽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키우는 고양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 안 받으면 ○○(고양이 이름) 죽는다. 네가 죽인 거다. 성관계 동영상도 뿌리겠다. 평생 후회하고 살아라'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 2023. 10. 10. "흉기 가진 남자 있다"…경찰에 120차례 허위신고한 남성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 전화를 하다가 구속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지역 지구대, 파출소에 발신번호표시제판으로 전화를 걸어 "지하철역에 흉기를 가진 남자가 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장난 전화를 걸 때마다 만약을 대비해 현장에 출동하고, 수색 작전을 펼치는 등 불필요한 공권력을 낭비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신고를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다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2023. 9. 21.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