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23 "담배 나가서 피워달라" 말했다고…맥주병으로 폭행한 남성 담배를 밖에 나가서 피워달라고 부탁한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병으로 지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며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2024. 1. 12. "나 암환잔데 너랑 부딪쳐서 아파" 돈 갈취한 40대, 징역 2년 중증 지적장애인에 일부러 부딪친 후 협박해 돈을 갈취한 40대가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와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6시45분께 대구시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20)씨를 발견하고 지하철역에 있는 화장실로 향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일부러 몸을 부딪쳤다. 그리고 B씨에게 "나 암 환자인데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위협했다. 또한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며 협박하고 같은 날 오후 8시20분까지 1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데리.. 2023. 12. 27. 꾸짖는 어머니 흉기로 살해한 아들 징역 5년…"누나와 외삼촌이 선처 호소"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함께 살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3시 5분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 2023. 12. 15. "짜증 난다"고 돌멩이로 차량 13대 긁은 40대 징역 '1년 2개월'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 13대를 돌멩이로 긁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2시 1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 13대의 트렁크 등을 긁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인해 약 193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2021년 9월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올해 7월까지 복역 후 출소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 13대를 돌멩이로 긁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 2023. 12. 7. "처벌받게 하려고"…친오빠 명의로 허위 살인 예고글 게재 법,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고자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씨를 처벌받게 하고자 B씨의 휴대전화 등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친오빠가 의심.. 2023. 12. 5. '마약 전과 9범'인데…또 마약에 손댄 60대 징역 8년 마약 관련 범죄로 9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6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와 40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이들 모두가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 등은 마약 국내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4월 1일 5300만원을 주고 마약류 판매상 D씨로부터 필로폰 1㎏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0~28일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마약.. 2023. 11. 27. '돈 따고 그냥 가?'…윷놀이 지자 이웃 몸에 불 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내기 윷놀이에서 지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이웃이자 마을 후배인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가 100만원 상당의 돈을 잃었고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내기 윷놀이에서 지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 2023. 11. 24. "카톡 빨리 안 봐?"…연인 갈비뼈 부러뜨린 '살인 전과 2범' 징역형 과거에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말다툼하다가 연인 60대 여성 B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29일에도 술을 마시다 B씨에게 욕설해, B씨가 "무섭다"고 하자 흉기로 B씨의 얼굴을 긁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살인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5.. 2023. 11. 8. 음료 잘못 나왔다고 "눈 깔아" 폭언에 폭행까지 한 40대 '징역 3개월' 자신이 주문한 것과 다른 음료가 나왔다고 20대 카페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1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내온 B씨에게 "눈 깔아라"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 많다" 등 폭언을 했다. 또 B씨의 마스크를 잡아 내리고 음료를 만드는 공간에 들어가 10분간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순경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2023. 10. 25. "내 전처랑 불륜을?" 의심으로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이혼한 전처와 자신의 친구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60대 B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으며, 둘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자신과 이혼한 전처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준비해 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 2023. 10. 19. 아내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남편…징역 15년→징역 20년 형량 늘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전날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원심판결인 징역 15년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5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성주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옮긴 뒤 가방과 함께 4시간가량 불태운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불화를 겪던 B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고 3남매를 낳았.. 2023. 10.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